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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존주식 ◆


금리인하 관련주 & 금리인하 테마주 & 금리인하 수혜주 & 금리인하 관련주식

미국 금리인하 관련주 & 미국 금리인하 수혜주 & 미국 금리인하 관련주식 & 미국 금리인하 관련주



금리 뜻


금리란 빌리거나 빌려준 돈에 대한 이제 및 이율를 뜻하며

한마디로 금리란 돈의격이라는 뜻이다


금리의 종류


단리와 복리


금리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는데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5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방식으로는

1500만원 [1,000만원×(1+0.1×5)]이 되지만 복리방식으로는 

1,611만원 [1,000만원×(1+0.1)5]이 된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금리는 돈의가치변동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분을 뺀 금리이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보통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실질금리가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연 5%일 경우

물가상승률이 연 2.5%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연 2.5%에

불과하게 되므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의 실질이자소득은

물가가 이보다 더 안정되었을 때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된다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금리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도 구분할 수 있다

표면 금리는 국채나 회사채의 증권에 지급할 이자율을

명시해 놓은것과 같이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일지라도 복리/단리 등의 이자계산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서로

다르게 되며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계산방법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예를들면 1년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연 5% 단리이고 이자소득세율이 14%라고 하면 

표면금리는 명목금리 그대로 5%가 되지만 실효금리는 4.3% [0.05×(1-0.14)]인 것이다


금융시장별 금리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구분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하며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금 및 대출시장에서는 각각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공채나 회사채가 발행되고 거래되는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와

유하산 개념으로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채권수익률이라고 하면 채권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그 채권을 산 가격과 비교하여 계산한 일종의 이자율이라고 할수 있다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필독★


금리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은

과거에 비해 현재주식시장은 미비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증권 관련주


은행금리가 내리면 투자자들은 더이상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다른 투자처를 발굴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투자처에 옮기는것이죠

몰리는 곳 이야 시대마다 또는 세계경제 상황에따라

트랜드 대세 투자처는 다르지만

대표적인것이 바로 주식시장 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주식시장은 활성화 되고

주식매수/매도 수수료로 이익이 증가할수있는것이 

바로 수혜주인 증권사입니다


한국금융지주 - KTB투자증권 - DB금융투자 - 유진투자증권 - SK증권

한화투자증권 - 메리츠종금증권 - 유안타증권 - 미래에셋대우 - 골든브릿지증권

삼성증권 - NH투자증권 - 교보증권 - 키움증권 - 현대차증권 -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 부국증권 - 신영증권 - 한양증권 - 유화증권


배당 관련주


배당이란? -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것

배당은 기업이 특정기간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당은 기업이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 기간을 분기별/반기별/회계년도별 등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기 또한 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리 인하시 고배당주 의 투자가 주목받습니다

배당과 금리사이 격차가 커져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여기에 슈튜어드쉽 코드 도입으로

배당확대의 장기추세가 형성 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해져

피난처개념으로 역할이 부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여러분이

직접 HTS 로 확인 하시는방법이 현재 높은 배당주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금융위기후 배당스익률은 최고점을 찍고있고

전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지수급락에도 불구하고 

배당수익률 수준은 유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이 글 쓰는 기준의 상위 배당금 업체 입니다 ↓



↓ 현재 배당금은 밑에 링크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s://finance.naver.com/sise/dividend_list.nhn?field=dividend&sosok=&ordering=desc


건설 관련주


금리랑 건설이랑 뭔 상관이지?

하실수도 있지만 건설이랑 금리는 밀착관계에 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양행을 미치기에 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GS건설 - 롯데건설 - HDC 현대산업개발 - 현대건설

삼성물산 - 대림산업 - 남광토건 - KCC건설 - 삼부토건

대우건설 - 범양건영 - 삼호개발 - 동원개발 - 서한

신원종합개발 - 화성산업 - 신세계건설 - 상지카일룸

한신공영 - 진흥기업 - 대원 - 우원개발 - 두산건설

삼호 - 코오롱글로벌 - 금호산업 - 까뮤이앤씨

아이에스동서 - 서희건설 - 이테크건설 - 이화공영

태영건설 - 동신건설 - 동부건설 - 삼일기업공사

계룡건설 - 남화토건 - 일성건설 - 한라 등


여기까지가 수혜주 라고 할수있는 테마주 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젠 반대로 금리인하로 인해 " 피해 " 를 입는 테마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은행 관련주 입니다

앞서 증권 관련주에서 설명 했듯이


은행금리가 내리면 투자자들은 더이상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다른 투자처를 발굴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투자처에 옮기는것이죠

몰리는 곳 이야 시대마다 또는 세계경제 상황에따라

트랜드 대세 투자처는 다르지만 대표적인것이 바로 주식시장 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주식시장은 활성화 되고

은행은 돌릴수 있는 현금 즉 자금돌리기가 원활하지 않게됩니다


하나금융지주 - 기업은행 - 우리은행 -  신한지주

KB금융 - 광주은행 - DGB금융지주 등


마지막 피해주 소개로 해당 포스팅은 마칩니다

마지막 피해주는 보험 관련주 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운용자산이 대부분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묶여있다고 말할수도있겠네요

저금리가 이어지면 국내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생명 - 동부화재 - KB손해보험 - 삼성화재 - 한화생명

흥국화재 - 현대해상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등


♣ 지금소개 드리고있는 금리인하 관련주 인

피해주 " 보험&은행주 " 들은 뒤집어서 금리상승 수혜주로 알려져있습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이 금리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은

과거에 비해 현재주식시장은 미비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길바랍니다